한국 세관신고 제품명 위반 과태료 안내
작성일 24-08-29 2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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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직플입니다.
2024년 6월1일 부터 한국세관 신고 자료 내용중 실제 상품명,수량, 중량, 상표,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시,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.
이에 신고서류 작성시 내용을 반드시 실제 상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.
<과태료 기준>
1회: 1천만원/건당
2회: 2천만원/건당
3회: 3천만원/건당
4회이상: 5천만원/건당
※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제품명을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(약 64,000원)가 청구됩니다.
감사합니다.